전·월세보증금: - 주택 전·월세계약서 (확정일자), 주소 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 시 대부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 (보증금의 5% 이상) -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 이상 은행송금내역서 (증액 재대부자)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한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신청기한
전·월세보증금
- (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부금 지급 및 상환 개요
대부금 지급
신청 시 지정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대부금 상환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
상환기간
최장 5년 (거치기간 포함 시 최대 7년)
상환일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 납입
상환 방법
자동이체 상환, 연금급여 공제, 조기상환 가능
상환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부금을 균등하게 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동안 대부(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 거치기간 후 원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
상환기간 및 방식
상환기간
- 최장 5년 -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 이하
거치기간
- 1년 또는 2년 중 선택 가능
거치 + 상환 기간
- 2년 거치 +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시 최장 7년 동안 상환 가능
상환 방법별 구체적 내용
자동이체 상환
- 매월 연금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
연금급여 공제
- 원천공제 신청 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2개월 이상 연체 시,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연금급여 해외송금 시, 가족계좌 수령 시
조기상환
- 지사에서 가상계좌 발급 받아 대부금 일부 또는 전부 수시 상환 가능
상환방식별 부담금액 비교 (단위: 원)
구분원금이자 (연 3.44%)상환원리금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0,000,000
874,000
10,874,000
1년 거치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0,000,000
1,217,920
11,217,920
2년 거치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0,000,000
1,561,840
11,561,840
구분원금이자 (연 3.44%)상환원리금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0,000,000
874,000
10,874,000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0,000,000
898,930
10,898,930
5년 만기일시상환
10,000,000
1,720,000
11,720,000
* 상환기간별 대부자 부담금액(단위 : 원)
구분 1.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미거치) 2. 1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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