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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대부금액, 신청방법, 상환방법, 이자율, 국민연금공단

by klob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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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신청자격, 제외대상, 필요한 신청서류, 대부금액 및 이자율 등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개요

목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
대상자 국내 거주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1-3급 수급자)

신청자격

국내 거주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 종류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

제외대상

연금급여 지급 중지, 정지, 충당 중인 자 연금급여의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상태인 경우
상환 완료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을 아직 상환하지 않은 경우
국내 미거주 외국인 및 재외동포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 거주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법률상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 중인 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장애4급 수급자 장애연금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연금급여를 해외로 송금하는 자

신청서류

전·월세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및 주소 전입 확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 5% 이상), 종전계약서(갱신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의료비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 가능 항목 포함),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장제비 영수증 등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대부금액 및 이자율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 금액 지원 (최대 1,000만원)
예시 연금월액 45만원, 의료비 500만원 납부 시, 대부 가능 금액은 500만원
대부이자율 연 3.44% (2024년 7월 ~ 9월), 매 분기 변동 금리 적용
이자율 결정 기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낮은 금리에 연동
연체이자율 연 6.88% (대부이자율의 2배)

기타사항

보증수수료 및 연대보증인 2013년 10월 1일부로 폐지
대부 신청 대상 제외 시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 활용 권장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신청 방법

신청자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매년 대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모바일 신청 * 단, 전·월세보증금 및 의료비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불가

구비서류

서류 종류필요 서류

공통 서류 - 대부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대부약정서 (서식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용도별 서류 전·월세보증금: - 주택 전·월세계약서 (확정일자), 주소 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 시 대부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 (보증금의 5% 이상) -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 이상 은행송금내역서 (증액 재대부자)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한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신청기한

전·월세보증금 - (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부금 지급 및 상환 개요

대부금 지급 신청 시 지정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대부금 상환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
상환기간 최장 5년 (거치기간 포함 시 최대 7년)
상환일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 납입
상환 방법 자동이체 상환, 연금급여 공제, 조기상환 가능

상환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부금을 균등하게 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동안 대부(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 거치기간 후 원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

상환기간 및 방식

상환기간 - 최장 5년 -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 이하
거치기간 - 1년 또는 2년 중 선택 가능
거치 + 상환 기간 - 2년 거치 +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시 최장 7년 동안 상환 가능

상환 방법별 구체적 내용

자동이체 상환 - 매월 연금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
연금급여 공제 - 원천공제 신청 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2개월 이상 연체 시,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연금급여 해외송금 시, 가족계좌 수령 시
조기상환 - 지사에서 가상계좌 발급 받아 대부금 일부 또는 전부 수시 상환 가능

상환방식별 부담금액 비교 (단위: 원)

구분원금이자 (연 3.44%)상환원리금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0,000,000 874,000 10,874,000
1년 거치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0,000,000 1,217,920 11,217,920
2년 거치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0,000,000 1,561,840 11,561,840

구분원금이자 (연 3.44%)상환원리금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0,000,000 874,000 10,874,000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0,000,000 898,930 10,898,930
5년 만기일시상환 10,000,000 1,720,000 11,720,000

 

* 상환기간별 대부자 부담금액(단위 : 원)

구분      1.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미거치)     2. 1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환원리금 10,874,000 11,217,920 11,561,840
원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이자(3.44%) 874,000 1,217,920 1,561,840

 

* 상환방식별 대부자 부담금액 비교(단위 : 원)

구분   1.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2.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3. 5년 만기일시상환

상환원리금 10,874,000 10,898,932 11,720,000
원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이자(3.44%) 874,000 898,930 1,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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