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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모두채움 납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신고대상

by klob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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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모두채움 납부 안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신고대상

 

-신고대상 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연간 수입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천 6백만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 4백만원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1.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강연료 기타소득금액= 총지급액-(총지급액x필요경비율)= 800만원-(800만원x60%)=320만원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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