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추가증 제도
19세 미만인 자(대학원 석사 이하 재학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도 포함)가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는 추가증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기존처럼 보호자와 합산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수학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증 추가증을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단, 수학 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
○ 만약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공단 관할 지사로 건강보험증 추가증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원, 전산원,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경우는 추가증 발급 불가
- 신청서류: 건강보험증(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서, 재학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미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방법: FAX, 우편, 지사 방문
❍ 신청대상
╺ 보호자(일반적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통학을 위해 재학 중인 학교 근처로 주소를 이전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제외)
❍ 문의 : 1577-1000
주의사항
❍ 재학생 본인과 보호자(일반적으로 부모)가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 기혼자는 추가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로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학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정식대학에 한하며,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 전산원 재학생은 추가증 대상이 아닙니다.
❍ 추가증 신청을 통해 합가하려는 세대의 세대주가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세대주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휴학생의 경우에도 2년까지는 추가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휴학 및 군휴학 모두 가능).
※ 다만, 재학 당시에 학교 근처로 전입하였던 이력이 있어야만 휴학기간에도 추가증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학교 관계자가 신청자의 위임을 받아「추가증 일괄신청서」를 제출하여 대리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 전산 확인 등으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가증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가 추가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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