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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의 전조 증상, 데이트폭력 대응,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by klob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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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은 연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파트너를 통제하려는 시도로부터 비롯되며, 관계 초기에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교제 폭력의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교제 폭력의 전조 증상 알아보기

#### 1. 과도한 질투와 소유욕

연인 사이의 약간의 질투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과도한 질투와 소유욕은 교제 폭력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여러분의 일상, 친구 관계,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까지 지나치게 개입하려 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2. 감정적인 조작

파트너가 여러분의 감정을 조작하여 죄책감이나 부채감을 느끼게 하려 한다면, 이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는 거야?'라고 말하며 압박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3. 의사소통의 부재

소통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파트너가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이는 교제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입니다.

#### 4. 사생활 침해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파트너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간, 전화기,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을 무단으로 살펴보거나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 5. 폭력적인 언어 사용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파트너가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교제 폭력의 징후입니다.

#### 6. 변덕스러운 행동

파트너의 기분이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게 자주 변한다면, 이 역시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덕스러운 행동은 여러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파트너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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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의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러한 증상을 발견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교제 폭력 상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두세요.
  • 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에 가서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 CCTV 영상은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해요.
  •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1 전화상담 : 국번없이1366
온라인상담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 : 실시간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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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운영 : 30일 이내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 관련 기관 연계
2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법률 지원
  • 무료로 소송, 상담 등 법률구조 지원
의료지원(의료비지원)
  • 신체적, 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보호지원
  • 숙식제공, 자립지원 생계비 및 동반 아동의 교육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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