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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by klob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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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목적:
   - 농촌 생활인구 확산
   - 농촌 소멸에 대응
   - 귀농·귀촌 수요 대응

3. 농촌체류형 쉼터 특징:
   - 농지에 설치 가능한 임시숙소
   - 농업과 전원생활 체험 가능
   - 현행법상 숙박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

4. 설치 조건:
   -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
   - 농지전용허가 불필요
   - 연면적 33㎡ 이내 (부속시설 제외)
   - 최장 12년 사용 가능

5. 안전 및 설치 요건:
   - 특정 위험지역 설치 제한
   - 소방차·응급차 접근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허용
   -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6. 기존 농막 관련:
   - 조건 충족 시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
   - 농막 규제 일부 완화 (데크, 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

7. 향후 계획:
   - 2024년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로 허용
   -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임대형 쉼터 단지 조성 허용

8. 기대효과:
   - 농촌 생활인구 확산
   - 농촌 소멸 방지
   -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이 제도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촌 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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