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목적:
- 농촌 생활인구 확산
- 농촌 소멸에 대응
- 귀농·귀촌 수요 대응
3. 농촌체류형 쉼터 특징:
- 농지에 설치 가능한 임시숙소
- 농업과 전원생활 체험 가능
- 현행법상 숙박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
4. 설치 조건:
-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
- 농지전용허가 불필요
- 연면적 33㎡ 이내 (부속시설 제외)
- 최장 12년 사용 가능
5. 안전 및 설치 요건:
- 특정 위험지역 설치 제한
- 소방차·응급차 접근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허용
-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6. 기존 농막 관련:
- 조건 충족 시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
- 농막 규제 일부 완화 (데크, 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
7. 향후 계획:
- 2024년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로 허용
-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임대형 쉼터 단지 조성 허용
8. 기대효과:
- 농촌 생활인구 확산
- 농촌 소멸 방지
-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이 제도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촌 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08.01 - [심리 자기개발] - 듀드이즘: 현대 사회에서의 여유로운 삶의 철학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은행 외화 환전 및 송금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 (0) | 2024.08.02 |
---|---|
국제전화 +82 사용법 (0) | 2024.08.01 |
통장 비밀번호 재설정 (0) | 2024.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