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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시 적금·예금 계좌도 비대면으로 만들 수 없는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 채널을 통한 신규 계좌 개설이 전면 차단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의 차단 대상과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차단 대상
- 비대면(모바일, 인터넷뱅킹 등)으로 신규 개설하는 수시입출식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원화·외화, 증권계좌 포함)가 차단됩니다.
- 즉, 본인이나 타인이 비대면으로 수시입출식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차단 제외(비대면 개설 가능)
- 정기예금, 적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MMF, MMT, MMDA 등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차단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을 신청해도, 정기예금이나 적금 계좌는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이 가능합니다.
구분 | 비대면 개설 차단 여부 |
---|---|
수시입출식 계좌 | 차단 |
정기예금/적금 | 차단 아님 |
IRP/MMF/MMT/MMDA | 차단 아님 |
정리
-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을 신청하면, 본인 포함 누구도 비대면으로 수시입출식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정기예금, 적금 등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이 가능하므로, 해당 서비스가 적금·예금 계좌까지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안내
- 만약 적금·예금도 비대면 개설을 막고 싶다면, 개별 은행의 추가 보안 서비스나 별도 제한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해제는 반드시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며, 해제 소요 시간은 약 10~15분입니다.
결론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도 정기예금, 적금 계좌는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이 가능하며, 수시입출식 계좌만 비대면 개설이 막힙니다.
※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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