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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재산기준, 구비서류, 심사, 지원범위

by klob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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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1. 입원환자(모든 질환)

2. 외래환자(중증질환)

*다만,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선정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함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일, 공휴일 포함)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지원범위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치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상한금액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개별심사:

소득, 재산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의료비 부담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 가구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지원제외)

1.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한 후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금품 등에서 해당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한 후 지급합니다.

4. 중복(부정) 수급 확인 시 지원금액이 회수됩니다.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1부(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발급)(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민간보험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보험회사에서 발급)

-진단서 1부(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1부(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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