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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 계약 체결 시 필수 확인사항: 안전한 임대차를 위한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추적 60분

by klob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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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건물 적법성, 임대인 확인, 적정 가격, 선순위 채권, 체납세금 등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세요.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필수 가이드입니다.

주택상태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
   현장 확인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www.rtech.or.kr)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 ’23.4월부터)
임대인(대리인) 신분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
   (위임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https://www.kar.or.kr/pinfo/brokersearch.asp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리보장 특약 명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임대차신고    법적의무( 부동산거래신고법6조의2, 계약 30이내)
   확정일자 자동부여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권리관계 재확인    계약체결 권리변동사항 확인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전입신고    법적의(  주민등록법11, 14 이내)
   대항력 확보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보증기관* 문의하여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1. 건물 적법성 확인
   -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음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으로 확인 필요

2. 임대인 신원 및 권한 확인
   -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과 계약
   -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확인
   -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

3.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 신고 (의무사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 첨부 시)

4. 적정 가격 확인
   -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 주의
   - 부동산테크(http://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 확인

5. 중개업소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와 계약 시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 불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https://www.kar.or.kr/pinfo/brokersearch.asp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 확인

6. 계약 후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 재확인
   - 이사갈 집이 비어있거나 기존 세입자의 전출 준비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잔금 입금

7. 선순위 채권 확인
   -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소, http://www.iros.go.kr)을 통해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8.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계약 후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 명시 권장

9. 전입신고
   -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 (의무사항)
   -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 발생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온라인 신고

10.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
    - 임대인의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 확인 (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23.4월부터)

1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짐
    -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에 문의하여 보증상품 가입 검토

이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따르면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많은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xX4DVGC9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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