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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납입하였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감액의 결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으로 초과납부·납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
- -재산세
- -취득세(부동산)
- -취득세(차량)
- -등록면허세
위택스 지방세환급금 환급신청 방법
- 1. 위택스에 로그인하여 지방세 환급신청 클릭
- 2. 주민번호, 성명입력 후 검색 클릭
- 3. 조회되었을 때 하단 지방세 환급신청 클릭
- 4. 반환결정확정 버튼 클릭
- 5. 환급신청 버튼 클릭
- 6. 계좌번호, 은행 입력후 저장버튼 클릭 후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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