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됨. 법 위의 법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규칙
-헌법: 국가 최고 법으로 모든 법과 제도는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짐
-법률: 국회에서 만들고, 민법, 형법, 행정법 등이 있음
-명령: 정부의 필요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만듦
-조례: 지방 의회에서 만드는 자치 단체의 법
-규칙: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만드는 법
헌법의 내용:
국가체제
국민 기본권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할 것
국가의 일을 누가, 어떻게 맡아서 할 것인지, 헌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
헌법재판소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특별 재판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심사
-대통령, 장관 등이 큰 잘못을 저질러 국회에서 파면을 요구할 때, 심판
-국가 기관과 국가 기관,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자치 단체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다툼이 생길 때, 심판
-국민이 헌법 소원 시 이를 심판(헌법소원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했다며 심판을 요청하는 일)
-정당 해산권이 있음. 어떤 정당이 헌법을 어지럽혔다고 정부가 판단해 정당
해산 심판을 요구하면, 그 결정을 심판
헌법재판소는 열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x -> 9명으로 구성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 기관이다o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기관이 따라야 한다o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o
헌법 위법 사항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도 담당한다x (형사 재판은 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담당
2020/05/01 - [노트] - 민사재판, 형사재판, 선거재판, 탄핵심판, 행정소송, 행정재판, 고소, 고발, 공소장, 소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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