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 추가증1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방법, 신청대상, 구비서류, 주의사항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19세 미만인 자(대학원 석사 이하 재학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도 포함)가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는 추가증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기존처럼 보호자와 합산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수학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증 추가증을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단, 수학 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 ○ 만약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공단 관할 지사로 건강보험증 추가증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원, 전산원,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경우는 추가증 발급 불가 - 신청서류: 건강보험증(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서, 재학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미혼임을 .. 2024.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