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모두채움 납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모두채움 납부 안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신고대상 -신고대상 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사업소득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연간 수입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도.소매업 등 - 6천만원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천 6백만원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 4백만원#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2군데..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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