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1.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목적: - 농촌 생활인구 확산 - 농촌 소멸에 대응 - 귀농·귀촌 수요 대응 3. 농촌체류형 쉼터 특징: - 농지에 설치 가능한 임시숙소 - 농업과 전원생활 체험 가능 - 현행법상 숙박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 4. 설치 조건: -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 - 농지전용허가 불필요 - 연면적 33㎡ 이내 (부속시설 제외) - 최장 12년 사용 가능 5. 안전 및 설치 요건: - 특정 위험지역 설치 제한 - 소방차·응급차 접근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허용 -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6. 기존 농막 관련: - .. 2024.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