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 변경1 비닐하우스가 건축법 위반이 되는 경우 비닐하우스는 농업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및 불법 사용창고로 사용: 비닐하우스를 채소나 버섯 재배가 아닌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입니다.주거용으로 사용: 비닐하우스 내부에 거주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구조 변경불법 건축: 비닐하우스의 외벽을 조립식 패널 등으로 변경하여 창고로 이용하는 경우.내부 시설 설치: 거주를 위해 내부에 불법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신고 및 허가 관련가설건축물 신고 미이행: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필요합니다.허가 없는 설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025.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