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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병원비와 약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가 종료돼 11월 현재 자립 수당을 받는 자립 준비 청년들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총액의 14%만 지불하면 됩니다. 진료 횟수나 지원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https://www.mohw.go.kr/ 2023. 12. 6.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재산기준, 구비서류, 심사, 지원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1. 입원환자(모든 질환) 2. 외래환자(중증질환) *다만,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선정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함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일, 공휴일 포함)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지원범위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치료 일수와 외래진료..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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