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재산기준, 구비서류, 심사, 지원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1. 입원환자(모든 질환) 2. 외래환자(중증질환) *다만,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선정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함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일, 공휴일 포함)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지원범위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치료 일수와 외래진료..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