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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2

민사재판, 형사재판, 선거재판, 탄핵심판, 행정소송, 행정재판, 고소, 고발, 공소장, 소장 정의 민사재판: 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형사재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으로 민사재판과 달리 검사가 소를 제기하고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을 이끌어 간다.선거재판: 선거에 관한 소송을 다루는 재판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탄핵 소추에 따라 공원을 탄핵할 것인지이 여부를 재판하는 일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절차행정재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 피해자가 하는 고발은 '고소'그 외의 사람이 할 때는 '고발'소장: 소송을 제기하는 문서공소장: 검사가 공소(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소송: 재판에 의해 법률관계를 확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일 또는 그 절차재판: 소송 사건을 해결.. 2020. 5. 1.
헌법재판소의 권한,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직무상 위법 행위를 한 이유로 공직에서 파면하도록 국회가 의결했을 때, 그 탄핵의 타당성을 심판하는 것위헌 정당 해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가 해산을 제소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것 *탄핵소추: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 고위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에서 위법을 고발하는 것소추: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는 일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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