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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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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행안부 고시 제2023-26호) |
이용대상 |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우리 국민 |
준비물 | 여권사진 규격에 맞는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 사진 |
신청방법 |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 |
결제방법 | KB Pay로 여권발급 수수료 결제 |
문의처 | - KB스타뱅킹 앱 가입, 결제 등 이용 문의 :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 여권 관련 문의 : 영사콜센터 (321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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