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트

국회의 구성, 국회의 기능,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by klob 2023. 6. 22.
반응형

국회의 구성

-지역구 국회의원: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명을 선출

-비례대표 국회의원: 각 정당이 전국에서 받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 배분

 

국회 위상

국민의 대표, 입법 기관, 국정 통제 기관

국회의 주요 기관

본회의: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

의장: 국회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위원회

상임 위원회(상설 위원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배정되어 있음.

본회의에 앞서 안건을 미리 심사함

특별 위원회: 특별한 경우 임시 구성됨

 

국회의 기능

입법: 법률 제정과 개정,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 조약 체결 동의권(조약 체결은 대통령 권한)

재정: 조세의 종목 및 세율 결정권(조세 법률주의)

예산안 심의 및 확정(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

예산 집행의 결산 심사

국정 통제 및 감시/견제

국정감사: 매년 정기적, 국정 전반 검토

국정조사: 사안이 있을 때 임시로 특정 사안 검토

국정 기관 구성

임명 동의(국무 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선출(헌법 재판소 재판관 중 3명, 중안 선거 관리 위원 중 3명)

탄핵소추의결: 국회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파면을 헌법 재판소에 요구하는 것

 

 

행정: 법률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가의 활동

행정부: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현실에 맞게 실행에 옮김

 

행정 국가화 현상: 복지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에서

행정부의 기능이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입법부, 사법부보다

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현상

국무회의: 정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국무위원(장관)으로 구성

장관은 인사청문회가 있긴 하지만,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음

 

감사원(현대판 암행어사):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 심사

행정 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감찰

대통령 직속 기관, 대통령의 간섭 없이 독립적 헌법 기관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비준: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도장 쾅쾅)

대통령이 조약 체결권을 갖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비준권은 대통령 권한

법률 서열

헌법 > 법률 > (행정)명령 > 조례, 규칙

대통령 권한에 대한 통제

- 입법부에 의한 통제: 국정 감사, 조사, 탄핵 소추권

- 사법부에 의한 통제: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정부가 정책 집행을

위해 제정한 명령, 규칙이 법률에 위반하는지에 대해 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재판소에 의한 통제: 탄핵 심판권

-국민의 선거나 여론에 의한 통제

 

대한민국정부조직도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외국 정상회담 참여, 외교 사절단 파견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선전 포고권 등

헌법 기관 구성: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권

국가와 헌법 수호: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등

국정 조정: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 국민 투표 제안 등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정부 구성 및 지휘, 감독

국군 통수권: 국군을 통솔하고 지휘

공무원 임명권: 고위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대통령령 제정: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만듦

국무 회의 의장으로서 국무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을 최종적으로 결정

법률안 거부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