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급제도(3심)
경한사건
지방법원단독판사 -> 지방법원합의부(합의부: 판사 3명) -> 대법원
중한사건
지방법원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
법원조직도
가정법원: 가사 사건, 소년 보호 사건
특허법원: 특허 업무와 관련된 소송
행정법원: 잘못된 행정에 관한 소송
항소: 1심 판결에 불복
상고: 2심 판결에 불복
항소+상고=상소
특허법원은 예외적으로 2심제
헌법 재판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
임기는 6년, 연임가능
헌법 재판관: 국회/대법원장/대통령이 각각 3명씩 지명 -> 대통령이 임명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판(법원이 제청)
2. 탄핵심판: 고위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심판(국회가 탄핵 소추)
3.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정부가 청구)
4. 권한쟁의심판: 국가 기관 사이에 발생한 권한 다툼을 심판(해당 국가 기관이 청구)
5. 헌법소원심판: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구제(국민이 청구)
권력분립
반응형
'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화, 서비스, 사회간접자본, 희소성,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기회비용 (0) | 2023.07.07 |
---|---|
국회의 구성, 국회의 기능,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0) | 2023.06.22 |
문화 전파, 문화공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 문화 변용, 문화의 획일화 (0) | 2023.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