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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동두천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2023년 4월 1일 이후 전입자 대상)
신청기간:
전입 후 3개월 경과 시부터 전입 경과 후 1년 3개월까지
지원내용:
지역화폐 5만 원(1회 지급)
신청방법:
동두천시로 주소 이전하고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제출서류: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문의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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