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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동두천시 전입장려금 지원

by klob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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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동두천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2023년 4월 1일 이후 전입자 대상)

동두천시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전입 후 3개월 경과 시부터 전입 경과 후 1년 3개월까지

 

지원내용:

지역화폐 5만 원(1회 지급)

 

신청방법:

동두천시로 주소 이전하고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제출서류: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문의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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