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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동두천시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소득 기준 무관)
-접수일: 2023.6.1~
-접수장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
-필요서류: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신청서, 통장사본
-지원내용: 출산 시 산모 1인당 현금 1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수 무관, 2023년 1월 1일생부터 소급 적용
문의: 860-3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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