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없다?
예를 들어 김주린 님이 미국 주식으로 2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주식을 그냥 팔면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구요?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거든요. 즉, 2억 원 정도는 전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증여받은 사람이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될까?
이제 배우자가 주식을 팔아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당시 주식 가격(증여 당시 시가)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양도세가 없을 수도 있어요.
🛠 예시
- 증여 당시 주식 가격: 2억 원
- 매도 가격: 2억 원
- 차익: 0원 (양도소득세 0원)
결론?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바로 팔면 세금을 피하면서도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답니다.
3. 주가가 떨어지면?
만약 증여 후 주식 가격이 하락해서 배우자가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면요? 이 경우 **양도차익이 음수(-5천만 원)**가 됩니다. 즉,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발생한 손실은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주식에서 5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이번 손실과 합쳐 세금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죠!
양도소득세와 손실 상계의 원리
1. 양도차익이 음수일 경우(손실 발생)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차익이 없으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손실은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2. 손익통산의 결과
-손실과 차익을 합산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만약 합산 결과가 0원 또는 음수라면,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양도소득세를 전액 상쇄하지 못한다면, 남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손실 주식: 증여받은 주식을 1억 5천만 원에 매도 -> 손실 5천만 원(-5,000만 원)
-수익 주식: 다른 주식에서 5천만 원의 양도차익 발생 -> 수익 5천만 원(+5,000만 원)
손익통산 계산
−5,000만원+5,000만원=0원
결과적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만약 손실이 더 적었다면?
예를 들어, 증여받은 주식에서 2천만 원의 손실(-2,000만 원)이 발생하고, 다른 주식에서 5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손익통산의 계산
−2,000만원+5,000만원=3,000만원
결과적으로 3천만 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손실이 다른 주식의 수익을 상회하거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하지만, 손실이 부족하여 상계 후 양도차익이 남는 경우, 남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미국 주식 절세의 핵심 전략 요약
1. 배우자 간 증여 활용: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리세요.
2. 양도세 줄이기: 증여받은 주식을 팔 때 증여 당시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3. 주가 하락도 기회로: 손실을 다른 주식 수익과 상계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5. 마무리하며: 주린이도 할 수 있는 똑똑한 절세!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어들인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적법하고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니 꼭 활용해 보세요.
다만, 증여와 양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신고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절세의 첫걸음,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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