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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와 재선거는 둘 다 기존의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공직자를 다시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지만,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구분됩니다.
1. 보궐선거:
보궐선거는 공직자가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자격을 상실하여 공석이 될 경우, 그 공석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즉, 예기치 않은 사유로 공직이 비게 되면 새로운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보궐선거입니다.
2. 재선거:
재선거는 기존 선거가 무효로 판정되었을 때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선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정될 경우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그 선거가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다시 동일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재선거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보궐선거는 공직자의 공석을 메우기 위한 것이고
재선거는 선거 무효로 인해 선거 자체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2024.09.17 - [생활정보] - 육군 장기 비상근예비군 정기모집 및 선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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