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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by klob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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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

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가 가능해진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정책 덕분에 이제는 세탁세제나 섬유유연제, 그리고 생일 초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특히 환경 보호와 소비자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혁신적인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발광용 초, 액체형 세탁세제, 그리고 섬유유연제처럼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며 위해 우려가 적은 제품들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이런 제품들을 소분하면 '제조'로 간주되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나눠서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도 허용됩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이 줄어들고,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생일 초를 낱개로 제공하거나, 친환경 매장에서 세제를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가 더 이상 위법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적극행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규제 개선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과점, 카페에서 생일초를 낱개 제공하는 경우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에서 기도초/소원초를 낱개 제공하는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환경부는 이번 소분 허용과 함께 각 제품별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제품의 경우 원제품 관리부터 소분 매장의 장치 및 용기 관리, 그리고 표시사항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의 경우에도 낱개 제공 시 필요한 표시사항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환경부의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소비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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