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청소년교통비 신청 자격 조건안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 ~ 만18세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 포함)
■ 신청방법 : 회원가입 시 자동신청
※ 회원가입 분기부터 4분기까지 자동신청
※ 매년 1분기 거주 재검증 실시후 자동신청 자격요건 부여
■ 지원금액 : 분기별 6만원(연간 24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태깅 기준, 탑승권 제외) 및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건(회당 1,000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 지급시기 : 2분기(5~6월), 3분기(7~9월) 지원금이 함께 10월 말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사업 첫해에 한함)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18세인 청소년으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음. (단, 실제 거주 여부는 무관)
*청소년(계정)가입 또는 대리인(계정)가입 가능
Tip 대리인이란? 청소년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세대주/세대원
■ 신청 사이트 : PC 및 모바일 웹에서 온라인 신청
※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포털”로 검색하면 사이트 주소로 접속
■신청 절차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포털]에 로그인(회원가입) → ①경기도 거주지 인증 → ②해당 분기 사용한 또는 사용할 교통카드 등록 → ③지급받을 수단 정보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동신청 진행
*①~③사항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 동일 사업연도 사용분은 분기별로 자동신청 진행
■기존회원
- 매년 1분기(1~3월)기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로그인하여
거주지 검증 진행완료 시 동일연도 내 자동신청 진행
*단, 1분기가 아닌 2분기 거주지 인증 시 2~4분기 자동신청 진행
■ 신규회원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회원가입 진행
☞ 경기도 거주지 인증, 해당 분기 사용한 또는 사용할 교통카드 등록, 지급받을 수단 정보 등록
☞ 신청한 분기부터 동일 연도 자동신청 진행
☞ 이듬해 부턴 매년 1분기에 거주지 검증 필요
※ 주의사항
- 정액지급이 아닌 분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교통카드의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지원됩니다.
(교통카드 변경 시 해당 분기에 직접 변경 필요)
-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대중교통 범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단, 승하차시 교통카드 태깅기준)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 금액 한함)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SRT,새마을호,무궁화호,누리로 등), 택시 등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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