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단가 인상과 사용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혜택 확인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의 20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여름과 겨울나기를 돕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는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하여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7만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7만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 ’23년: (하절기) 평균 4.3만원, 7.1.~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0.4만원, 10.11.~4.30. 사용
- ’24년: (하절기) 평균 5.3만원, 7.1.~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1.4만원, 10.1.~5.25. 사용
또한,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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