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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금융 투자로 올린 소득
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 초과 시
해당 소득의 20% 세금 부과
3억 원 초과분 세율은 25%
내년 시행할 정책에 대해 백지화를 추진했으나
21대 국회 문턱을 못 넘어 결국 '무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현행 | 상향 | ||
납입한도 | 연 2천만 원(총 1억 원) | 연 4천만 원(총 2억 원) | 혜택 확대 |
비과세한도 | 200만 원 (서민.농어민용 400만 원) | 500만 원 (서민, 농어민용 1천만 원) | '불발' |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반대가 거세 쉽지 않아 보인다
이대로라면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시행
투자자들은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계속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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