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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시행일자: 12월 27일
- 발급대상: 17세 이상 전 국민
-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배경
-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신분 확인 가능
- 성년 확인, 신분 인증 등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
- 발급 절차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본인 확인 후 신청 (무료)
- IC주민등록증 태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후 휴대전화를 태그하여 신청 (IC칩 비용 5천원)
- 신청 방법: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 가능: IC주민등록증을 태그하여 발급받은 경우
- 주민센터 방문 필요: 일반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경우
- 신규 발급자 혜택
- 무료 발급: 17세 이상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IC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
- 보안 대책
- 최신 보안기술 적용: 암호화 등
- 단말기 1대 제한: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
- 휴대전화 분실 시 즉시 효력 중단: 콜센터와 누리집에 신고 가능
- 유효기간 설정: 3년마다 재발급 필요 (휴대전화 교체주기 고려)
의견 수렴
- 입법예고 기간: 5월 31일 ~ 7월 10일 (40일간)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기대 효과
- 디지털 신원인증 업그레이드: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제공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국민의 편리한 일상 체감
사용처:
편의점, 은행, 관공서, 공공웹사이트 등에서 본인 확인 및 인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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