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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권한,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by klob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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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직무상 위법 행위를 한 이유로 공직에서 파면하도록 국회가 의결했을 때, 그 탄핵의 타당성을 심판하는 것

위헌 정당 해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가 해산을 제소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것



*탄핵소추: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 고위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에서 위법을 고발하는 것

소추: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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