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개정1 47년 만에 바뀐 상속 제도: 유류분 제도의 변화와 그 영향 1977년 이후 처음으로 바뀐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류분의 의미, 부적절한 상속인의 상속 금지,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 폐지 등 새로운 제도와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유류분1977년 처음 시작가령 아버지가 죽으면서 본인의 전재산을 아들에게만 준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나머지 자녀에게도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최소 재산 = 유류분당시 장남에게 상속하고 딸인 경우 출가인이니까 상속받을 수 없다는 통념이 만연했는데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예전에는 무조건 부모나 자녀에게 상속되었는데 이제는 불효나 폐륜 행위를 하면상속을 못 받을 수 있다. 재산을 모두 받은 아들이 작고한 부친을 돌보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등 상속인으.. 2024.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