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이후 처음으로 바뀐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류분의 의미, 부적절한 상속인의 상속 금지,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 폐지 등 새로운 제도와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유류분
1977년 처음 시작
가령 아버지가 죽으면서 본인의 전재산을 아들에게만 준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나머지 자녀에게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최소 재산 = 유류분
당시 장남에게 상속하고 딸인 경우 출가인이니까 상속받을 수 없다는 통념이 만연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예전에는 무조건 부모나 자녀에게 상속되었는데 이제는 불효나 폐륜 행위를 하면
상속을 못 받을 수 있다. 재산을 모두 받은 아들이 작고한 부친을 돌보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등 상속인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상속을 못 받을 수 있다. 헌재는 상속인 중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민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정한다.
또한, 나쁜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부당하니 착한 상속인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다.
예를 들어, 간병을 오래 한 자녀가 그 대가로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은 유류분과 관계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작고한 고인의 재산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했거나 부양 혹은 장기간 동거를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미 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형제, 자매는 아예 유류분을 못 받게 했다. 한 푼도 주지 말라는 유언의 효력이 생긴 건데
고인의 재산 형성에 형제나 자매가 기여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100억대 부자가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죽었다.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었다.
사망 소식을 안 형제가 공익재단을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예전 같았으면 돈을 내줘야하겠지만, 이제는 상속분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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