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후조리비1 동두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동두천시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소득 기준 무관) -접수일: 2023.6.1~ -접수장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 -필요서류: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신청서, 통장사본 -지원내용: 출산 시 산모 1인당 현금 1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수 무관, 2023년 1월 1일생부터 소급 적용 문의: 860-3397~8 2023.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