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락금지요구권1 연락금지요구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전화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 연락금지요구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방문판매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하는 방문 또는 전화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주요 특징신청 대상: 일반금융소비자만 해당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대상이 아닙니다.신청 방법: 전화,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접수, 또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두낫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처리 기간: 금융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야간 연락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금융소비자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단,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두낫콜(Do Not Call) 시스템연락금지요구권과 관련.. 2025.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