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복식장부 업종구분, 수입금액기준, 간편장부, 복식부기 대상자, 전문직사업자범위
해당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법령에규정된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3억원 미만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