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법령에
규정된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3억원 미만
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미만
기준 금액을 넘게 되면 복식장부 의무자입니다
예외적으로 업종별 수입금액에도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시는 분은 무조건 복식장부 의무자.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복식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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