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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간편장부, 복식장부 업종구분, 수입금액기준, 간편장부, 복식부기 대상자, 전문직사업자범위

by klob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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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법령에

규정된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3억원 미만

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미만

 

기준 금액을 넘게 되면 복식장부 의무자입니다

 

예외적으로 업종별 수입금액에도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시는 분은 무조건 복식장부 의무자.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복식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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