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왜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나요?예금자보호 한도가 9월부터 1억원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진 상향 조정입니다. 이는 변화된 자산 규모를 반영하여 예금자들의 예금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금융 시스템의 안전망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것도 한도 상향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1억원까지 보호되는 금융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정기 예·적금, 외화예금, 증권사 예탁금, 보험사 보험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에 5,000만원의 ..
2025. 5. 16.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시 적금·예금 계좌도 비대면으로 만들 수 없는가?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시 적금·예금 계좌도 비대면으로 만들 수 없는가?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 채널을 통한 신규 계좌 개설이 전면 차단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의 차단 대상과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차단 대상비대면(모바일, 인터넷뱅킹 등)으로 신규 개설하는 수시입출식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원화·외화, 증권계좌 포함)가 차단됩니다.즉, 본인이나 타인이 비대면으로 수시입출식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차단 제외(비대면 개설 가능)정기예금, 적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MMF, MMT, MMDA 등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차단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을 신청해도, 정기예금이나 적금 계..
2025.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