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시기, 지원교통수단 범위
어린이 청소년교통비 신청 자격 조건안내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 ~ 만18세(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 포함)■ 신청방법 : 회원가입 시 자동신청 ※ 회원가입 분기부터 4분기까지 자동신청※ 매년 1분기 거주 재검증 실시후 자동신청 자격요건 부여■ 지원금액 : 분기별 6만원(연간 24만원 한도)■ 지원대상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태깅 기준, 탑승권 제외) 및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건(회당 1,000원)■ 지급방법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지급시기 : 2분기(5~6월), 3분기(7~9월) 지원금이 함께 10월 말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사업 첫해에 한함)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18세인 청소년으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
202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