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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에게 수감자의 이빨을 뽑게 한 구강외과 전문의 조건 없는 석방

by klob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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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외과 전문의 루이 부르제 박사는 교도관에게 진정제를 투여한 수감자의 치아를

뽑는 과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석방되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다.

이 구강외과 전문의는 2020년 10월 교도관이 수감자의 치아를 발치하도록 허용한 후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다른 교도관이 그의 휴대폰에 녹화했다.

부르제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보호관찰 명령도 없는 상태로 성인 범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량을 받았다.

 2020년 10월 교정센터의 두 명의 교정관이 수감자와 함께 병원에 동행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환자가 진정제를 맞았을 때 부르제 박사가 교도관에게 절차를 설명했고,

교도관 중 한 명에게 치아 4개를 뽑으라고 제안했다. 교도관 한 명이 치아를 발치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이 과정을 녹화했다.

부르제는 '발치 과정을 설명하는 데 너무 열중했다. 하지만, 치료 후 후회했다"라고 말했다.

화요일 법정에서 판사는 팬데믹의 압박, 부르제의 재정적 손실, 유죄 인정, 재범 위험이 낮고

감수성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신체 완전성의 침해, 

부르제가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해야 한다"고도 말하면서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건 이후 브루제는 치과협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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