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시 적금·예금 계좌도 비대면으로 만들 수 없는가?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시 적금·예금 계좌도 비대면으로 만들 수 없는가?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 채널을 통한 신규 계좌 개설이 전면 차단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의 차단 대상과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차단 대상비대면(모바일, 인터넷뱅킹 등)으로 신규 개설하는 수시입출식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원화·외화, 증권계좌 포함)가 차단됩니다.즉, 본인이나 타인이 비대면으로 수시입출식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차단 제외(비대면 개설 가능)정기예금, 적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MMF, MMT, MMDA 등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차단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을 신청해도, 정기예금이나 적금 계..
2025. 5. 10.